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2.2.14. 규667> |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[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관련] |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「경기도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 |
2024 년 06 월 01 일 |
설립ㆍ운영자(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) | 파고다주니어소사어학원 원장 박 현 진, 문 정 현 (서명 또는 인) |
유의사항 |
1.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 2.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(주출입구 및 교습비등 징수 장소 앞) 3.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8조제3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 |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