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 파고다소사 캠퍼스 수강료 안내 및 환불 안내
2022-11-02 14:23:36
작성자 정*임  |  조회수 936

 1. 파닉스반 : 140,000원


 2. 초등부반 : 270,000원


 3. 중등부반 : 290,000원


  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2.2.14. 규667>
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

[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관련]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3호의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교습기간이 1개월

이내인 경우

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
반환하지 않음

교습기간이 1개월을

초과하는 경우

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「경기도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4 년 06 월 01 일

설립ㆍ운영자(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)

파고다주니어소사어학원 원장 박 현 진, 문 정 현   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
2.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(주출입구 및 교습비등 징수 장소 앞)

3.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8조제3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